[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