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자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재산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적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 청구권자에서 친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