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야할 권고의 범위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로 한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