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세법안’은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