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집단취락지구 및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