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