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