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장윤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개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관할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 관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각 최소 1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