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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비산림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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