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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동익 의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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