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