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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와 상관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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