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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성중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감독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료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시키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관할 직무와 관련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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