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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폐광지역 여행객이 폐광지역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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