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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방사선피폭량을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에 따른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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