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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대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의 납부 한도 폐지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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