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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부가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분리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급여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지연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 등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를 도입함,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제681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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