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의 공시시효를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연장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