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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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