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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국민투표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부정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투표부정감시단을 둠, 군인․경찰공무원․수형자․장애인․낙도(落島) 거주민 등을 위한 거소투표제도와 원양어선․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화물선에 승선한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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