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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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