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함,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겸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진(受診)이력"이라는 한자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료이력"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식 법률 용어 "수진(受診)"을 "진료"로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