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4.1℃
  • 구름조금광주 14.6℃
  • 맑음부산 11.8℃
  • 구름조금고창 12.6℃
  • 맑음제주 14.5℃
  • 구름조금강화 10.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3.2℃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동섭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이동섭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각급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