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