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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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