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 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속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