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고용인지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