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