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송기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