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제품의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