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 등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