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장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