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