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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이종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 및 그 후보자 선발 시에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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