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함된 콘텐츠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보호구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