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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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