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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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