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