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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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