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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정춘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한금액이 현행 5천만원인 것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 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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