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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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