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