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권미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