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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에서 필요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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