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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며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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