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 및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함,,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