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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명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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