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이상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