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장병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