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영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이 당사자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